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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서둘러 신청 접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20-05-01 13:41

5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 마감기한 임박..청년 해고사실 확인한 사업주나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
경상남도 청사/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사천 모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입원환자의 감소 및 병동 폐쇄로 병원매출이 급감하여 권고사직을 당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김해 프렌차이즈 커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B씨는 코로나19로 매장이 휴업해 장기화 되면서 3월에 해고를 당했으며, 한 달 째 수입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진주에 소재한 학원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던 C씨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원을 찾지않아, 결국 사업장의 수입 감소로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고 있다.
 
위 사연들은 ‘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서’ 상에 기재된 실직 청년들의 이야기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는 지난 4월8일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며, 그 신청 기한이 5월8일 오후 6시까지다.

4월 28일 기준 900여명이 신청했으나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회원 가입인원은 모집인원의 두 배인 60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마감기한에 임박한 신청의 경우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대상 청년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청년희망지원금 신청 시에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 하다가 ‘사업장의 매출감소, 휴·폐업, 경영애로 등’의 사유로 1월20일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월급입금내역, 해고사실 확인서 중 1개 서류를 반드시 첨부)를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의 근로 및 해고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수기한 내 보완 제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경남도는 당초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받는 중 취·창업을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신청 후 재취업한 경우라도 지원금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재취업을 인정해, 청년희망지원금으로 장기 미취업상태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지침일부를 개정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근로청년을 해고한 사업주나 사업장에는 어떠한 행정 제재도 없으므로 해당 청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심사결과 지원대상자가 당초 사업량인 3000명에 미달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며,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5월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시군별 신속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5월 중순경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inkim1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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