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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0년산 햇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20-05-06 16:02

3월 1차 실시 이어 209ha 추가 산지폐기 시행..시장출하 정지 등 수급조절 대책마련
마늘 산지폐기 작업. (사진제공=경상남도)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20년산 햇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마늘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폐기 확대 및 정부수매 등을 골자로 한 ‘20년산 마늘 추가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2만 5376ha 나타났다. 하지만 생육상황이 좋아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 3월에 단행된 62.4ha의 산지폐기(전국 512ha)에 이어 산지폐기 면적확대와 수확기 물량 시장격리가 병행 추진된다.

경남도는 농협과 사전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채소가격안정제지원’사업을, 농협과 비 계약된 농가에는 ‘긴급가격안정사업’을 실시해 추가 산지폐기를 진행한다.

경남도는 ‘채소가격안정제지원’ 사업으로 40ha를 추가로 폐기할 예정이다. ‘긴급가격안정사업’에는 총 59억원을 지원해 169ha를 폐기한다. 총 209ha의 면적을 폐기할 계획이다.

긴급가격안정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당 2697원(300평 기준 269만7000원)을 보전 받는다. 보전액은 생산비에 투입된 금액과 실제 포전거래 가격을 고려해 결정됐다.

경남도는 5월15일까지 산지폐기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신청, 포전선정, 산지폐기 시행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자격은 마늘 의무자조금에 가입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농가는 의무적으로 올가을 2021년 재배면적 10%를 감축해야 된다.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 또는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두 번째 대책으로 경남도는 정부수매와 농협 시장격리로 출하기 마늘 가격 안정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총 2만5000톤을 정부수매하고, 12월까지 판매를 정지할 예정이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마늘 추가대책은 본격 수확에 앞서 수급조절이 필요한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산지폐기 조치와 잔여물량을 시장 격리로 병행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작년처럼 마늘 가격하락이 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등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inkim1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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