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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수급자 이동편의 제공 업무협약 체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20-05-07 16:10

5월 7일, 장기요양 어르신 외출 시 안전한 이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사회서비스원-국민건강보험공단협약. (사진제공=경상남도)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이성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으로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월 7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경남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서울·대구·경기도 전국 3개 사회서비스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차량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실시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경남에서는 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실거주지가 김해, 창원(마산)이며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택시, 특장차량 등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이동을 지원한다.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만 8890원이며 왕복은 2만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왕복 2회 또는 편도 4회 한정으로 1일 1회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이동지원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남지역의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경남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인 김해시종합재가센터, 창원시종합재가센터에서 서비스 급여 계약 및 이용 신청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성기 경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장기요양 수급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이동에 대한 수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역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경남도 출연기관이다. 지난해  6월 19일 김해 소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내에 개소했다. 현재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4종 9개 시설(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국공립요양시설 1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커뮤니티케어센터 1개소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국공립요양시설 1개소, 종합재가센터 1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 노무․인사․회계 등 컨설팅 지원,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등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서비스의 체계적 통합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inkim1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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