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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코로나19 민생경제 통합안내센터, 도민의 목소리 정책에 반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20-05-13 11:20

상생의 모델이 된 착한 임대료 운동, 재산세 감면으로 지원
경상남도 청사/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 자발적인 동참으로 상생모델이 된 착한 임대료 운동 등 도민 스스로 참여와 봉사에 나서고 있다.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더욱 힘을 모으는 경남도민의 공동체 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다.

▮민생경제 통합안내센터,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창구

경남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대책이 시기를 놓치거나 방법을 몰라 지원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민생경제 콜센터를 가동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창구로서 역할도 해나가고 있다.

실무부서 직원 18명으로 구성된 민생경제콜센터에 매일 1000여건 정도의 문의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4월 22일 가동 이후 현재까지 1만 3000여건에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실무직원이 직접 응대하다 보니 해당부서로 전화 전달 없이 한번에 복합적인 상담이 가능하며,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확인 후 전화나 문자로 답변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민과 상담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사각지대는 즉시 정책에 반영해 보완해나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휴업을 이행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영지원금 지원사업 관련해 타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장이 경남지역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도민의견을 반영해 거주지에 상관없이 도내 사업장을 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원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경남사랑카드를 기부하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부방법을 협의했다. 카드 자체를 직접기부가 가능토록 했다.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조건 확인 등 일선현장에서 도의 지침과 다르게 안내되는 부분은 콜센터에서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즉시 연락하여 올바르게 안내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의견은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통합안내센터는 지난 4월 22일부터 가동돼 2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도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긴급재난지원금 등 복지분야 ▲소상공인 ▲중소기업 ▲ 일자리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핀셋형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120전화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상생의 힘,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서를 5월 11일~6월 1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에서 접수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안한 데 이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정부에 건의한 후 우리 도에서 우선 감면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코로나19 영향으로 전통시장이나 도심 상가들은 매출급감으로 인해 임대료 지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4월 7일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와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4일 도 의회에서 의결됐으며, 재산세 감면도 시군 의회에서 5월말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세감면조례는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를 대상으로 하고,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이고,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이며,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30%(30만원) 인하 했다면, 당해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동일한 비율인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 건축물의 시가(市價)가 3억원일 경우 약 130만원의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가 부과된다. 인하 비율대로 30%를 감면한다면 약 39만원이 경감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와 지방세 동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들의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 발의 조례 개정, 표준조례안 전국 보급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발의한 감면조례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적시에 파악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도세감면표준안을 마련해 16개 광역시도에 전파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상 전국 감면표준안이 마련된 셈이다. 이후 10개 광역시도가 참여하게 됐으며 경남도내 18개 전 시군이 동참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시발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경상남도 착한 임대인 지원 tf팀 구성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발의한 만큼 그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고자 2월 28일 ‘경상남도 착한 임대인 지원tf팀’(세정과, 소상공인정책과, 법무담당관실 총 13명, 단장 세정과장)을 구성, 부서간 협업으로 일정에 맞추어 순조롭게 추진됐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수

5월 8일 현재 경남도내 자발 참여 임대인은 195개 상권의 866명이며 공공기관(임대인)을 포함한 수혜임차인은 4452명으로 전국 두 번째로 많이 참여했다. 숨은 착한 임대인 수를 감안하면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등 감면규모

참여한 임대인 수에 따라 총 감면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도내 임대인 중 10%가 참여하고 임대료 20%를 인하한다면 재산세 등 총 감면규모는 약 22억원, 30%를 인하한다면 32억원 정도 감면이 예상된다.

►감면신청 방법

감면신청은 5월 11일 ~ 6월 19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 신청하면서 ① 지방세 감면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③ (임대료 인하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7월 부과될 건물분 재산세는 감면되어 고지된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민간단체·기업 등 자발적 동참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하고, 위축된 경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자발적 동참과 자원 봉사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단계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부족할 때 도내 민간단체와 기업체 등에서는 도내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면 마스크 제작 및 손소독제 구입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경남안심키트(마스크,소독제)를 제작해 저소득층에 배부했다.

또한 정기총회 등 각종행사를 취소하고 그 행사비용을 기부했다. 또한 선별진료소 의료진, 북한이탈주민, 대중교통 종사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금을 기탁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간단체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 소비 운동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마켓을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아 생존위기에 몰린 상인들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 상점을 방문하고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는 “good bye, good buy”(굿바이 굿바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참여와 봉사로 빛나는 공동체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고 도민 스스로가 ‘생활 속 거리두기’와 예방수칙 등을 준수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nkim1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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