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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3. 당진항 사건과 다른 사건의 차이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기자 송고시간 2020-05-15 13: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이후 지자체 간 분쟁 해결방안 복잡
새만금 3,4호 방조제, 홍성-태안, 고성-사천 권한쟁의 사건 비교분석
불문법적 경계 존재 여부 무관…기존 경계대로 결정해야 합리적이고 공평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비교도: 평택당진항에는 2015년 행안부 중분위 매립지 귀속결정 이전에 이미 충남도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이 존재했다. 또 불문법적 경계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잔여 매립지를 전체적인 관할 구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분할했어야 했다는 여론이 높다.(사진제공=당진시)

글싣는 순서
 
1. 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발단 및 경과
2. 빼앗긴 당진항 매립지를 찾기 위한 도·시민의 노력(촛불집회, 헌법재판소·대법원 앞 1인 시위 등)
3. 당진항 매립지가 충남 땅인 이유
 3-1.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과 경계 존재
 3-2.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바라본 해상경계
 3-3. 당진항 사건과 다른 사건의 차이점
4. 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향후 전망
5.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지상토론회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2009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판결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예상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관할구역 분쟁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살펴본다.

이 기간 중요한 판결로는 대법원의 새만금 3, 4호 방조제 사건, 헌법재판소의 홍성-태안 권한쟁의 사건과 고성-사천 권한쟁의 사건이 있다.

2013년 대법원의 새만금 3, 4호 방조제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최초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귀속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행정 효율성, 주민편익, 역사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홍성-태안 권한쟁의 사건은 상펄어장에 대한 관할 다툼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불문법적 경계가 존재하면 그에 따른다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자체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결정을 했다.

불문법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최초 판례다.

고성-사천 권한쟁의 사건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매립지에 대한 관할 다툼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매립지의 경우도 불문법적 경계가 없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획정하겠다고 한 최초 판례다. 또 형평의 원칙을 정하면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계획도(안): 2013년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르면 3, 4호 방조제는 군산, 2호 방조제는 김제, 1호 방조제는 부안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새만금 전체를 세 부분으로 분할해 관할할 가능성이 크다.(사진제공=대법원 판결문 발췌)

이 판결들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의 변화과정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기존 사건들과 평택당진항 사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불문법적 경계 존재 여부다

앞선 판결의 분쟁대상지는 불문법적 경계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불문법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평택당진항 사건 대상지의 경우는 2000헌라2 사건을 통해 불문법상 경계가 존재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단한 사실이 있다.

이 같은 차이점은 앞선 판결의 분쟁대상지는 기초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이고 평택당진항은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 도(道) 경계지역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홍성-태안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 판결로 상펄어장을 홍성과 태안이 분할해 관할하게 됐다. 분할기준은 홍성과 태안의 각 해안가에서 등거리를 산출해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했다.(사진제공=헌법재판소 판결문 발췌 및 당진시)

도 경계의 경우 과거에는 법률에 의해 경계를 변경했다. 따라서 시군 간 경계변경보다 경계가 변경될 여지가 별로 없었다.

또 도 경계의 경우 불문법상 관할 경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기초자치단체 간 경계에 비해 크고 변경될 가능성도 적다고 볼 수 있다.

또 살펴야 할 것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자체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하는 기존 판례로 인해 평택당진항 사건에서 확인받은 불문법적 경계의 효력이 사라졌느냐는 점이다.

2000헌라2 사건도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불문법상 관할구역 경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다른 사건과 달리 실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실제 행정행위가 존재했음을 확인한 것에 차이점이 있다.

결국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자체가 불문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행정행위가 존재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평택당진항에 불문법적 경계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중분위 결정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사건 결과에 따른 관할구역 구도를 통해 살펴봤다.(결정기준별 세부내용은 본보 2020년 5월 1일자, 3-2.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바라본 해상경계 참조)

위 세 사건은 결국 전체적인 관할 구도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형평의 원칙과 큰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된다.
고성-사천 권한쟁의 사건: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매립지에 대한 관할 다툼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매립지의 경우도 불문법적 경계가 없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획정하겠다고 한 최초 판례다. 또 형평의 원칙을 정하면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해 문제의 매립지를 고성군의 관할로 확정했다.(사진제공=헌법재판소 판결문 발췌 및 당진시)

하지만 평택당진항 사건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 대로 확정될 경우 불균형적 관할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평택당진항에는 매립지 귀속결정 이전에 이미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결국 불문법적 경계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잔여 매립지를 전체적인 관할 구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분할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택당진항 사건과 다른 사건과의 차이점, 그리고 전체적인 관할 구도를 비교해 봤을 때 불문법적 경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2015년 행정안전부 중분위의 결정은 부당한 결정임에 틀림없다.

김범석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009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이후 자치단체 간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심판을 일개 행정부처가 뒤집는가 하면 불복 시 대법원에 제소토록 하는 등 절차만 늘려 시간과 행정력 낭비 등 소모적 행정의 표본이 됐다”고 지적했다.
chunky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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