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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찰서 합동 굉음 오토바이 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기자 송고시간 2020-05-21 15:24

김해시-경찰서 합동 불법 오토바이 단속 모습.(사진제공=김해시청)

[아시아뉴스통신=김성조 기자] 경남 김해시가 김해 중∙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7월 말까지 굉음을 발생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어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과 소음기 불법 개조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지난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중부서와 합동으로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체를 불시 방문해 소음기 훼손 등 불법 개조여부에 대한 점검과 계도를, 야간에는 내외동 일원에서 중부서와 합동으로 운행 오토바이에 대한 소음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단속기간 동안 삼계동, 어방동, 주촌면 등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복구토록 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합동단속과 함께 배달대행업체에 불법개조 오토바이 사용을 금지토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 내 주요지점에 오토바이 소음 집중단속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병행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줄여 시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jppnkim5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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