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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일대 불법 주·정차 택시로 몸살…교통 체중 유발, 사고 위험 우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송준혁기자 송고시간 2020-05-22 00:00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로 7길 금호 어울림 아파트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중 표지판이 있어도 단속이 안되어 정체되어 있는 도로의 모습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송준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송준혁 기자] 강남역 일대 도로가 택시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통 체증은 물론 사고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어울림 아파트 주변 도로에 수 십대의 택시가 시동이 꺼진 채 길게 늘어서 있었다. 기사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인근 식당을 찾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편도 2차선의 차선 1개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다른 차량들은 1차선만 이용해야 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로 인해 차선이 줄어들어 도로 교통 체중을 가중화 시키고 있는가 하면 사고 유발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 윤모(33) 씨는 "주차도 어렵고 운전해서 먹으러 가는것 보다 배달시켜 먹는게 편하다" 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다른 차량 운전자 한모(27) 씨는 "점심시간에는 걸어서 가까운데 가서 먹거나 배달 시켜 먹는게 편하다" 라며 말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강남구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권살리기 등 소규모 음식점·전통시장 등 점심, 저녁시간대 고정식 CCTV 주차단속 유예하고 도로 소통 지장 차량 등 특수상황 외에는 이동식 CCTV 주차단속 탄력 실시을 노력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1시부터 2시30분까지 허용기간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상권살리기 등 때문에 이 시간을 허용 시켜준 것"이라며 "저녁시간은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해재 예정"라고 말했다.


gur01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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