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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민식이법 위반" 스쿨존서 2세 유아 차량에 치여 사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5-22 05:56

 초등학교 앞 스쿨존./기사와는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어린이 보고구역에서의 강력한 처벌법인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전북 전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 도롯가에 서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사례는 지난 3월 경기 포천시에서 ‘민식이법 위반 1호’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C(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여성이 운전키로수는 39km로 알려졌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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