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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 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향후 전망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기자 송고시간 2020-05-22 11:14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최초, 이후도 최초 사건
소 제기 5년 경과…헌재는 선고, 대법원은 현장검증과 선고 절차 남겨
20년 넘은 경계분쟁 종식…양안의 상생 주춧돌 만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절실
서해대교 개통 기념행사: 2000년 11월 8일 서해대교 개통으로 평택시와 당진시는 이웃사촌이 됐다. 특히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 줄다리기, KBS 전국노래자랑, 단축마라톤 등 각종 행사가 펼쳐졌다. 사진은 기지시줄다리기 시연 장면으로 평택, 당진 시민 500명씩 참가해 상생발전을 기원하는 화합의 한마당을 이뤘다.(사진제공=당진시)

글싣는 순서
 
1. 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발단 및 경과
2. 빼앗긴 당진항 매립지를 찾기 위한 도·시민의 노력(촛불집회, 헌법재판소·대법원 앞 1인 시위 등)
3. 당진항 매립지가 충남 땅인 이유
 3-1.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과 경계 존재
 3-2.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바라본 해상경계
 3-3. 당진항 사건과 다른 사건의 차이점
4. 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향후 전망
5.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지상토론회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평택당진항 사건은 심리에 긴 시간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판결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최초!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도 최초!’란 특이한 케이스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첫째,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건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대법원의 최초 판결은 새만금 3, 4호 방조제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또 헌법재판소의 최근 권한쟁의 심판사건(고성-사천)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매립지에 대한 판결이었다.

결국 평택당진항 사건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초 판결이 될 전망이다.

2015년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재판정 모습: 지난 2015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재청구한 지 어느덧 5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2차례의 변론이 개최됐다. 지난해 9월 17일 2차 변론 시 추후 선고하겠다고 결정해 선고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사진제공=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이듬해인 2016년에는 △새만금 방조제 1, 2호 관련(2016헌라1: 군산-김제-부안) △인천 송도 10공구 관련(2016헌라4: 인천 남동구-연수구) △인천 송도 11-1공구 관련(2016헌라6: 인천 남동구-연수구) 등 3건의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됐으나 아직 첫 변론도 개최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평택당진항 사건 심판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2000헌라2 사건도 공유수면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초 판결이었다.

앞선 보도와 같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에 관한 법이 미비했기 때문에 관할구역 경계 다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평택당진항 건설 초기 축조된 제방의 관할구역 경계 다툼이 2000헌라2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자치단체의 공유수면과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어떻게 관할 경계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례였다.

이처럼 평택당진항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공유수면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최초, 개정 이후 최초의 사건이다.
평택당진항 항만계획도(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2016-2020 해수부): 아산만 양안에는 평택시와 당진시, 아산시가 위치해 각종 부두와 항만시설, 배후단지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특히 양안의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경우 수도권 및 중부권 최대 물류기지, 대중국 교역 전초기지, 동북아 허브항 등으로 크게 성장할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 제기 5년 경과…헌재는 선고, 대법원은 현장검증과 선고 절차 남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지 어느덧 5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2차례의 변론을 개최했다. 2019년 9월 17일 2차 변론 시에는 추후 선고하겠다고 결정했다. 마지막 변론 후 8개월을 넘겼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28일 소 제기 3년 10개월여 만에 첫 변론을 개최했고 현장검증 실시를 결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최초 판결이었던 2000헌라2 사건이 판결까지 4년이 걸린 점과 대법원의 최초 판결이었던 2010추73(새만금 3, 4호 방조제 사건) 판결이 3년 걸린 점 등을 비교 감안할 때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년 넘은 경계분쟁 종식, 양안의 상생 주춧돌 만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절실

평택당진항은 개발 초기부터 경계분쟁이 발생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분쟁의 상처가 치유돼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다시 덧난 상태다.

법리적 타당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법적 판단 이전에 어떤 판결이 해묵은 긴 다툼을 끝내고 덧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지가 우선돼야 한다.
헌법재판소 2차 변론 방청(2019년 9월 17일): 이날 변론을 방청한 후 대책위 위원들을 비롯해 충남도, 당진시 선출직 공직자, 법무법인 관계자, 일반시민 등이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 했다.(사진제공=대책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자치단체 간 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 개정 이전에는 누구의 권한인지 몰라 소송을 통해 권한을 확인하자는 것이 다툼의 본질이었다.

반면 개정 이후에는 찾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간의 다툼으로 변질됐다. 분쟁의 양상이 점점 복잡해져 이제는 자치단체 간 감정의 골이 치유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상식이 법’이란 말이 있다. 평택당진항 사건의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발생한 소모적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또 향후 발생할 각종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양안(兩岸)의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을 기대해본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5년 넘게 끌어온 헌재와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상식적인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며 “주인이 있는 것은 주인에게, 주인이 없는 것은 공평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hunky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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