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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도’ 빈틈없이 시행되도록 지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5-22 17:28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것에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단계 버팀목’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2단계 버팀목도 있다. 되도록 이런 일이 없어야겠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힘입어 취입을 한 뒤 혹여 실직했을 때 이번에는 고용보험이 있다. 이번에 고용보험법도 개정이 되면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확대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말씀드린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한 정책 패키지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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