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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보는 강남 일대 택시 불법 주ㆍ정차 '정체.사고' 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송준혁기자 송고시간 2020-05-23 00:00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로 7길 금호 어울림 아파트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중 표지판이 있어도 단속이 안되어 정체되어 있는 도로의 모습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아시아뉴스통신=송준혁 기자] 강남역 일대 도로가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늘어난 교통체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오후 강남에 어울림 아파트 주변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정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차선의 도로가 불법 주·정차 택시들로 인해 1차선만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차선이 줄어들어 도로 교통 체중을 가중화 시키고 있는가 하면 사고 유발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반대편 차선에도 불법 주·정차가 되어있다./아시아뉴스통신=송준혁 기자

여전히 "CCTV 단속되고 있는 거냐?",  "걸어가는 게 빠르겠다"등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 김 모(남. 26) 씨는 "서울은 너무 막혀서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가기가 힘들다"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다른 차량 운전자 박 모(남. 56) 씨는 "출근길도 막혀서 힘들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근처 편의점을 가거나 가까운 식당을 고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강남구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권 살리기 등 소규모 음식점·전통시장 등 점심, 저녁시간대 고정식 CCTV 주차단속 유예하고 점심, 저녁시간대 외 단속 실시는 노력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렇게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은데 점심시간 외 시간에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ur01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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