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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수홍기자 송고시간 2020-05-25 13:18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019년도 우수 법률안 선정
포상금은 지역 내 환경운동에 기여한 구호·자선 단체에 기부할 예정
성일종 국회의원

[아시아뉴스통신=이수홍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산·태안)이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국회의장으로부터 상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가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

이 상은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법안의 완성도와 전문성, 파급력 등을 두루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하고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선정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법안은 과거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었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다.

특히 충청지역과 전라도 및 경상도 등의 지역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소와 같은 대기오염배출원이 집중돼 있지만 정부 정책과 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방은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성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을 관할로 하는 대기관리지역 단위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환경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지난해 11월 대기관리권역을 확대 발표했다. 여기에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서산·태안 지역의 사업장들은 환경설비를 증강하거나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총량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내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성일종 의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기오염원의 체계적 관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400만원의 상금은 법안 발의에 공로가 큰 보좌직원들에게 포상하고 나머지는 서산·태안 지역 내 환경운동 단체 에 기부할 예정이다. lshong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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