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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집합건물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부기기자 송고시간 2020-05-25 13:29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부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집합건물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비록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었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했던 것으로 당과 협의하여 21대 국회에서 반영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k7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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