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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G택시운수 '최저임금차액' 소송 대법에 공개변론 요청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준회기자 송고시간 2020-05-25 13:32

파주시 금촌동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돼 있는 택시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준회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준회 기자]택시업계가 ‘최저임금법에 보장된 임금을 못 받았다’는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차액'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 파주시에 있는 G운수에서 이와 관련해 공개변론을 요청하고 나서 상고가 받아들여질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G운수는 8일, J모씨 등 택시기사들이 제기해 패소한 최저임금 관련 사건(2020 다 34356호)에 대해 '법의 잣대에 올바른 선택을 해 달라'며 대법원에 공개변론 요청서를 접수했다.

이 회사 J모 대표는 공개변론 요청에 대해  "계약자유의 원리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판결에 대해 변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G운수는 지난해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 시간)'을 인정 받지 못하고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시급별최저임금합산액에 미달한 금액(최저임금차액)을 기사들에게 소급해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J대표는 "이미 전국적으로 수백건 이상의 최저임금차액 관련 소송이 밀려오고 있다"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상당수 택시회사들의 줄도산은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 견줘 다양한 요소들을 직접 청취해 대법원이 보다 합리적으로 적정한 결론을 내려 달라"며 공개변론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차액' 소송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한 행위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한 행위로서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면서 벌어졌다.

통상 법인택시 기사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인 초과운송수입(사납금을 제외한 추가 수입)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200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에서 초과운송수입이 제외되자 대부분 택시노사는 사납금을 인상하는 대신에 기본급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

이는 노사간 합의한 사항이었지만 2019년 대법원이 이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리자 기사들이 대거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법에 보장된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돈을 더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사납금(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돈)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정 근로시간’으로 맺어진 임금협정을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여 ‘무효’로 판시했었다. 

 2019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 택시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무시하고, 형식적인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그 판결을 따를 경우 수많은 택시회사들이 도산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당시 최저임금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택시회사 측에서는 기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유일한 재원이 되는 사납금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는데, 현재 상고심에 계류중인 사건에서는 임금협정에 명시된 택시회사 측의 추가 사납금청구의 반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은 판결이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었다.  
  
G운수 J모 대표는 "대법원에서 노사간의 자율적합의에 의해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에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했고, 만약 종전의 소정근로 시간만큼 더 근무했다고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해 해당 시간만큼 사납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최저임금법을 잠탈, 무효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그것이 무효여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청구를 할 경우 추가사납금을 납부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가 왜 무효인지, 그렇다면 택시회사는 아무런 재원도 없이 일방적인 출혈을 감내하고 추가로 급여만 지급해야 하는지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아 올바른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택시회사의 추가사납금청구는 판단대상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택시회사의 추가사납금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택시업계에서는 임금체계의 시금석이 될 G운수의 사건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junhk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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