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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 비판 여론 의회로 쏠리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05-25 13:38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 “A의원이 주장한 주차장 부지 의구심”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협의체·면민, 호소문 발표
25일 충북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임청)가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

옛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 무단 매입으로 촉발된 충북 충주시와 조길형 시장을 향한 지역 내 비판 여론이 한 시의원의 석연치 않은 부지 매입 추천으로 초래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임청)는 25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며 수안보지역구 A의원이 당초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영주차장 부지와 관련해 시가 제시한 곳보다 비싼 매매가와 주차가능 대수도 절반인 곳을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제240회 임시회에서 수안보항목 52억52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플랜티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비 30억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타시설비로 22억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제242회 임시회에서 해당 지역 A의원이 용지가격이 비싸다고 이의제기 후, 집행부에 주차장 부지 위치 부적합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A의원이 주장한 수안보 물탕공원 앞 S주자창 부지 매매가는 19억원에 35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시 담당부서에서 제시한 곳은 수안보 족욕로 나대지로 매매가 15억원에 70대가 주차 가능하다.
 
이에 연대회의는 비싼 값에 주차면이 적은 곳을 선호하는 A의원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충주시가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건물과 토지를 불법 매입한 것은 지방자치 행정을 훼손하는 행정의 큰 실책”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충북도 감사의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상황에서 불법매입 무효소송과 시장 사퇴 요구, 주민 소환 등을 야기하는 것은 분열 소지만 있을 뿐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주발전을 위해 충주시와 상생·협력을 이끌어주길 바라고, 시는 시민들께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열린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문제로 인해 어렵게 따온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충주발전 저해 목적으로 규정하고, 충주시민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날 연대회의 기자회견에 앞서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협의체 및 면민들은 ‘충주시민 그리고 충주시의회 충주시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안보 면민들이 하나 되어 야심차게 준비해 추진하고 있는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과정 논란에 대해 사업 주체로서 충주시민 여러분께 유감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의 법적·도의적인 모든 것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고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수안보 면민의 바람은 더 이상의 논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더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껏 해오던 계획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수안보는 물론 충주관광과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호소드린다”며 “앞으로 수안보 주민협의체와 면민들은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어떠한 불필요한 억측과 루머, 유언비어도 절대 거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 3월 열린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옛 한전수안보연수원과 옛 와이키키 앞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높은 매입가와 주차장 위치 선정을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보류했다.

그럼에도 시는 시의회가 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뒤 불과 며칠 만에 옛 한전수안보연수원을 매입하고 지난 3월25일 소유권 이전까지 마쳐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일로 조길형 시장은 충주시의회와 시민들께 공개 사과했으나, 충주시민연대는 조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그를 고발해 실추된 공직기강과 시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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