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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중국 출장 후 2주간 격리 대상 아냐 '승계작업' 불법적 최대 수혜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5-26 00:00

이재용 삼성 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지난 18일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글로벌 현장 경영을 재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중국을 방문한 글로벌 기업인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 중국 출장에서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이번 출장은 미국・중국 반도체 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되어 중국 현장에 직접 방문하였다.

이 부회장의 이런 행동이 코로나 상황에 직접 위기 극복과 팬더믹 상황을 극복하려는 현장경영에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 피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소리와 함께 미리 준법을 지키는 경영을 했으면 비판에 소지도 없다 라는 등 여러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지켜보는 시선들도 존재하고있다. 


이 부회장은 중국 출장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9일 귀국했다.


이 부회장은 한중 간 입국절차 간소화 합의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음성 판정 시 2주 자가격리 대상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기자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 측과 소환 일정을 이달 초부터 조율해왔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두 회사 합병 결의 이사회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1:0.35로 결정되었고, 국민연금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


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16.4%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 과정속에 미래전략실 총괄했던 최지성 실장 2인자가 현재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수사 중으로 소환됐다.


검찰은 최 전 실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을 다시 보는 등 서류 검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바 분식회계 등은 국정을 농단한 뇌물공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사건이다”이라며 “이 모든 의혹의 정점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있으며, 본인이 이렇게 무수한 범죄행각을 몰랐다거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화통신/아시아뉴스통신=이정은 기자)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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