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오리온은 ‘익산공장 직장 내 괴롭힘 사건’진상규명 철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5-26 11:31

정의당 전북도당 논평전문
정의당 전북도당./아시아뉴스통신DB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오리온 청년노동자가 고인이 된 지 벌써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 등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정의당 전북도당은 강력히 항의하고자 한다.
 
오리온은 ‘정’이라는 따뜻한 이미지를 앞세워 전 국민에게 호감을 받아온 대표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괴롭힘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선전해 오던 기업 이미지와 정반대의 것이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지는 약했고 일방적인 합의 시도로 인해 오히려 유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기까지 하였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성추행 의혹도 제기된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약속한 대로 자체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된 모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역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오리온 청년노동자의 경우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며 고통받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조사에 의하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해 노동 의욕이 감소하고 직장을 퇴사하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해본 경우가 30%를 넘는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2020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은 총 3347건 중 검찰에 송치된 것은 22건이라고 한다. 처벌 건수가 적은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회사 대표가 괴롭힘 가해자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법률에 정한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오리온의 경우처럼 미온적이거나 사실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행태를 사업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중앙당과 연계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항을 포함한 법개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