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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유토지분할 시행 만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20-05-26 13:42

의령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경남 의령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만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타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과 단독 소유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시적 법률이다.

의령군은 2017년 3월 30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 2필지를 4필지로 분할정리하였으며, 2020년 5월 22일까지 4건을 접수받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서면심의를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할 예정이며, 위원회 심의·의결되면 공유토지분할개시 결정하며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지적분할측량 실시, 분할조서 확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후 단독등기까지 된다.

군 관계자는 “소관청에서 단독등기까지 처리해주어 공유토지분할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ilsaen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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