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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기자 송고시간 2020-05-26 14:08

6월1일부터 1년간 수수료 면제
양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성조 기자]양산시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 3000원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등 에 한하며, 기간은 2020년 6월1일부터 21년 5월31일까지 1년간이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분야 즉 요식업 및 제조업 등에 종사하기 전 건강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것으로 1년에 한번 실시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염성피부질환, 흉부촬영, 장티푸스 검사로 이뤄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감면에 따라 약 3만7000여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적은 금액이나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jppnkim5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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