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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NGO “청주시의회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5-26 15:08

‘산지개발 허가 조건 강화’조례안 부결 강력 반발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7개 단체가 26일 청주시의회 앞에서 청주지역의 산지개발 허가 조건 강화가 골자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지역의 산지개발 허가 조건 강화가 골자인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7개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어 청주시의회가 개발세력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본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청주시청 후문에 진을 치고 있었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난개발을 막어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며 “이들은 청주시의회 건물로 들어가 ‘○○○의원 가만 두지 않겠다’, 심지어는 ‘○○○의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과 심한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와 청원경찰,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그래서 였을까? 상임위에서 검토해 올라온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청주시의 난개발 문제는 옛 청주청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일부 의원과 개발업자들은 20도 경사도가 청주청원 통합의 합의사항이라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청주청원이 통합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청주청원 편가르기에 매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경사도를 15도로 조정하였을 때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음에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됐다”고 혀를 찼다.
 
이들은 “단서 조항까지 있는 개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청주시의회, 존재 이유가 있느냐”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주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청주시 전체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방안 검토, 청주시 경사도 강화 재검토 등을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촉구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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