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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급물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5-26 15:54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청주시내버스가 청주시청 정류장에 정차해 있다. 청주시는 내년 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26일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가 제출한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기존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해 청주시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018년 8월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는18차례의 회의를 통해 ▸노선권에 대한 권한 등 공공성 강화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 확보 ▸경영합리화 방안 도입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시 산하 위원회로 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 ▸갱신주기 3년 등이 포함된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확정했다.
 
청주시는 다음달 중 청주시내버스 6개사와 준공영제 시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일단 시행 첫 해인 내년에 367억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행대상은 6개사 시내버스 433대로, 관리기구가 각 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그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각 사업자의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수입금을 배분하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관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인 청주시 산하 위원회로 설치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협약안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 운영관리 및 조정, 노선신설, 노선개편 등 권한은 청주시가 행사한다.

준공영제 시행 전 발생한 기존부채(퇴직금 미적립금 포함)는 각 사업자의 책임이며, 재원지원 대상이 아니다.

외부회계감사에서 부정행위가 2회 적발된 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된다.

또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운전기사 4진 아웃제 및 불친절 개선명령 과징금 제도가 준공영제 시행 시에도 계속 적용된다.

특히 대표이사의 8촌이내 친인척 채용 땐 인건비 패널티를 받는데 기존채용인원은 근무연수 기준으로 ▸5년 이하 인건비 50% 삭감 ▸10년 이하 인건비 30% 삭감 ▸15년 이하 인건비 10 삭감 등이다.
 
하지만 외부위원 위촉 등 채용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공개채용방식 입사자는 패널티를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퇴직금 미적립금.감가상각비 등 계상되지 않은 비용 포함 때 이익이 없고, 부채비율이 200% 이상, 당기순손실 발생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에게 배당이 금지되고, 적정이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채상환 등에 우선 투입된다.

임원 급여는 운전직 평균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된다.

비상근임원에게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협약은 3년마다 갱신하는데 협약 종료 전이라도 청주시나 버스업계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법령의 개정 등 준공영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의가 되면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청주시장이나 각 사업자 대표들이 중지를 원할 때는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서로 통보해야 한다.
 
청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향후 협약서 체결, 조례 등 관련제도 정비 및 관리기구 설치 등을 완료해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작되는 준공영제인만큼 시행을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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