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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44억 과징금…박현주 회장 고발 면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5-28 08:05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박현주 총수일가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익을 편취한 행위와 관련해 약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검찰 고발을 피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5100만원을,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는 2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치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 52%를 보유한 지주회사로다. 그러나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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