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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20-05-28 16:1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대전 유성구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4만 9342필지로 전년대비 7.64%상승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구)유성리베라 호텔 맞은편 상업지역인 봉명동 468-1번지로 ㎡당 548만9000원이며 도로‧하천을 제외하고 가장 싼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추목동 산25-8번지 임야로 ㎡당 170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고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부동산 가격 민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sunab-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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