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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일봉산 등 민간개발 대상 4곳 주민 투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20-05-28 21:20

 천안시청 앞 천안시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일봉산 개발 반대 규탄 집회./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충남 천안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주민투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회가 도시공원일몰제에 포함되는 천안 4곳의 공원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의원 25명을 대상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주민투표 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주민투표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주민투표 동의안과 관련해 의회와 사전 교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불만과 이미 지난해 11월 의원발의를 통해 주민투표 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점 등이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 끝에 천안시의회는 일봉산공원은 물론 도시공원일몰제에 해당되는 나머지 3곳에 대한 주민투표를 모두 실시하는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도시공원일몰제에 해당되는 천안지역 공원은 노태산공원과 청룡공원, 백석공원 등이다.

주민투표 대상과 관련해서도 확정적이진 않지만 공원 인근 읍면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일봉산 주민투표 대상지역은 봉명동, 중앙동, 쌍용1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등 6곳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공원이 늘어나면서 투표 대상지역 읍면동도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인치견 시의회 의장은 박상돈 천안시장을 만나 주민투표 동의안의 수정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  박 시장은 "오랜 고민 끝에 천안시장 권한으로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주민투표를 발의한다"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동의 시 특정 지역 대상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천안시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중 비공원시설에 1820여 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원시설에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rhdms9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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