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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불법 사용에 EBS 강경대응 "형사고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5-30 10:31

펭수 불법 사용에 EBS 강경대응 "형사고소"(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BS(사장 김명중)가 캐릭터 '펭수'의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EBS는 29일 "저작권자인 EBS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한 업체 두곳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EBS는 인천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와 관련한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BS 저작권 담당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 등과 공조하여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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