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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신청대상·제출서류 총정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6-01 06:2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신청대상·제출서류 총정리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해 12월∼올 1월 10일 이상 일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감소 요건은 지난해 소득에 따라 다르다. 우선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올해 3∼5월 평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감소 폭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3∼5월 총 30일 이상 또는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총 45일 이상 혹은 매달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다음 달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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