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1번 출구앞 인근에는 비키니 옷을 입고 있는 사진으로 마사지 업소 안내 문구가 적혀 있는 불법전단지 수십장이 도로에 뿌려져 있는 상황이다./아시아뉴스통신 유미선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유미선 기자] 서울 강남역 1번 출구와 역삼역으로 가는 인도에 불법전단지들이 무자비하게 널려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강남.역삼 지하철로 가는 인도 길가에서 저녁마다 불법적으로 뿌린 전단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였다. 전단지에 내용은 여성의 비키니 노출로 야릇해 보이는 마사지업소 였다. 모두 관할구청 등 허가 없이 무단으로 뿌린 광고물이다. 도로상에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옥외 광고물 법 제 20조에 따르면 관할 구청에 신고 도장 없이 전단지 불법 배포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음란 또는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금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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