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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합병' 의혹 구속영장 청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6-04 13:4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 미래전략 간부들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까지 추가됐다. 
 

27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45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제네시스 차를타고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나가면서 취재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2020.05.27.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 모직 23.3%의 지분을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다. 이부회장은 2015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시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관련 주주총회 결의와 동시에 ‘2015년 하반기 서울 8곳에서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혔다.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만을 공급하다가 합병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 1만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또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사회 결의일 전인 2015년 5월 13일 공사대금 약 2조 원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상태였다. 이 금액은 기존 삼성물산의 2014년 해외 수주액 약 8조원의 25%에 해당하는 초대형 공사였음에도 합병 결정 전에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고, 합병 결정 이후인 2015년 7월 말 공개했다.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 체결한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합병 이후 콜옵션을 1조 8천억원의 부채로 잡는 방법을 선택했고, 회계방식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4조 5천원의 장부상 이익을 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지분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만들어,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법 위반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번의 검찰에 소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한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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