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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지역 공공기관·기업체 지역인재 채용 법안’ 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06-05 14:24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심화…지역 청소년의 고른 채용기회 보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충북 충주시)./아시아뉴스통신DB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3선)은 5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확대·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어 지역인재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한해 신규채용 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있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고른 채용기회를 보장토록 했다.

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지역 기업체까지 확대·적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지역인재를 일정 부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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