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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50% 선지급 결정...은행권, 키코 배상은 '거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6-06 07:39

신한·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50% 선지급 결정...은행권, 키코 배상은 '거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게 가입 금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5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은행권에서 선지급 안을 내놓은 것은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가입자)에게 주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우리은행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같은 방식의 선지급을 결정됐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그러나 키코(KIKO) 관련 배상은 일제히 거부됐다. 이사회 직후 신한은행 관계자는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키코 관련 논의를 했다. 하지만 배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두 은행은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키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적정한 대응 방안을 은행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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