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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받아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6-07 19: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제공=삼성전자)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영장 심사 등 사법절차가 진행되기도 전 계속되는 추측성 보도,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채 불분명한 출처에 기반해 유죄를 예단하는 일방적 보도들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절차 진행 속 회피 없이 출석, 조사 등 사법부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추측성 보도들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 내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제공=삼성전자)

이에 삼성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장기간 수사를 했음에도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 대해 당혹감을 표하면서도 법원의 영장 심사,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당부에 대한 심의 절차 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이 15일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제공=삼성전자)

또한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삼성의 정상적 경영이 위축되고 있는 어려움과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 경영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임을 호소했다.

법무부 로고.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월 송철호 울산시장 공소장 전문 공개 요청에 대해 공소장 내용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공소장 전문 공개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그동안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 없으며 형사재판 절차 개시 전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공소의 요지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범위에서 이를 공개·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이와 같은 원칙을 이후에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은 만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라’, ‘검찰권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검찰 개혁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었다.


당시 일부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요청 거부 결정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언론이 사법기관처럼 기능하는 것에 대한 경계로 해석했었다.



choejihy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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