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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청은 "1,500만 톤 폐기물 원인 규명" 실질적 대책 촉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6-11 16:19

11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글로벌에코넷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시민단체들은 인천 서구 왕길동64-1 7불법적치된 1,500만톤 규모 건설폐기물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11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개최했다.
 
서구 왕길동 64-17에 적치된 건설폐기물은 서구청에 공개 정보에 의해 밝힌 내용을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장들이 판매 부진의 사유로 인해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약 1998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위 지번 일원에 적치한 것으로, 그 규모가 무려 1,500만톤에 이르고 있다.
 
중간처리업체들이 지난 1998년부터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서 반입한 폐기물을 쌓아 놓은 것으로. 이들 업체는 재활용 골재가 늘어나면서 당초 허가된 부지를 벗어나 골재를 적치 했고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법적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더미가 거대한 인공산처럼 “풀과 나무가 자라나” 흉물스런 쓰레기 산으로 변했고, 처음본 사람들은 산으로 착각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일명 쓰레기산”으로 지난 2019. 11.19 환경부 주민건강 영향조사에서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쇳가루 마을” 사월마을과 바로 인접해 있다, 면서 여기서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이 발생되어 환경오염에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6월 3일 인천시와 서구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1,500만톤 불법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내용은 ▶ 당초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시기 ▶ 인천시와 서구청 향후 처리 계획▶ 건설폐기물 성분분석과 재활용여부 ▶ 지난 5.27일 환경부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징벌적 3배 적용 여부 등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 지난 불법적치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20년 5월31일 까지 인천시와 주무관청 서구청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고발) 및 원상복구 통보 등의 조치사항을 요청하였다.
 
김 회장은 “10일 답변을 받고 답답함을 금치 못했다”며, 서구청의 향후 처리계획은 국토계획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 무단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133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원상회복 명령과 취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행위가 발견 될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도시계획 반영 협조 요청 등 구체적이지 않고, 뜬구름 잡는듯한 답변과 행정조치 및 원상복구 통보 등 행정조치사항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7건의 고발, 원상복구 명령, 그리고 2016년부터 2019. 6월까지 8회의 원상회복 시정명령뿐 이었다“며 ”그나마 2016년 이후는 정확한 일자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500만톤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분류에 따라 처리비용이 5천억~6천억까지 추정한다“면서, (1,500만톤 x 톤당@40,000원추정 건설폐기물단가) ”명확한 대안과 해결책 없이, 1,500만톤 건설폐기물 주변으로 아파트 10,000여 세대 개발계획, 사월마을 주거개선 등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강승호 검단 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회장은 ”1,500만톤 불법적치 건설폐기물은 인천 서구 대기환경오염에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원은 미세먼지, 분진, 악취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오염원 등 이 건설폐기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것이며, 사월마을 주거 부적합 판정으로 환경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불과 500여미터 지점에 검단3구역 4,700세대. 1.45km 지점에 4,805세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인천시와 서구청은 1,500만톤 불법적치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해야 향후 더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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