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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부지, “문화공원 결정 행정절차 중단” 고충민원 접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6-12 18:14

 (사진=대한항공 로고)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대한항공은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고자, 11일 서울시의 대한항공부지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중단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현재 정부와 국책은행의 지원에 부응,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송현동 부지 등의 유휴자산 매각 및 유상증자 등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자구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핵심 자구 대책인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은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 제출하였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 수용 의사가 언론을 통하여 공표되자, 제1차 입찰마감일인 6/10일에 15개 업체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하늘길이 닫히며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고 정부 지원을 구하고자 특단의 자구 대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자구 대책의 핵심인 송현동 부지의 경우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매각 주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총 1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4,670억원) 및 지급시기(2022년)도 적절한 매각가격과 매각금액 조기확보라는 대한항공의 입장을 감안할 때 충분치 못하다. 게다가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과는 별도로 서울시와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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