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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20-06-18 10:56

창녕군보건소.(사진제공=창녕군청)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경남 창녕군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 지원 확대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첫째아의 경우 중위소득 100%↓에서 120%↓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120%↓에서 140%↓ 가정이다.
 
아울러 소득과 상관없는 예외지원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산모와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에게도 지원된다.

한편 창녕군 2020년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확대로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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