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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캠페인 전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6-18 11:26

18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18일 합성초등학교 앞에서 모범운전자회와 합성초등학교 관계자, 마산회원구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가졌다.

마산회원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3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마산회원구도 ‘민식이법’ 시행 전후 지속적인 거리 행진과 홍보물 배부 등 시민의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마산회원구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현수막을 게첨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주민신고도 올 상반기 3000여 건을 접수, 불법주정차 지도와 과태료 부과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춰진 만큼 등교를 기대해온 학생들의 통학로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의 주차질서 의식 확립과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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