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성산구,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6-18 17:17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차상희)는 1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020년도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적용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며, 대상자들은 이 기간 동안 성산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한 감액규모는 약 1억2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성산구는 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용료 감면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과 앞으로 부과될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성산구는 절차 간소화와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감면대상자들에게 감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접수 역시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호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이 단순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