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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신임 대법관 후보 30명 공개…후보추천위 구성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기자 송고시간 2020-06-20 06:14

6월19일~7월1일까지 법원 내·외부 의견 수렴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 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진행 결과 총 65명(여성 9명)이 천거됐는데, 이 가운데 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등 30명(여성 3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 란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했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과 대법원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는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흥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성창익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신숙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 △양현주 인천지방법원장 △유상재 법원도서관장 △윤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광수 변호사(이광수법률사무소) △이승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장경찬 변호사(장경찬 법률사무소)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진수 변호사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등(가나다 순) 30명이다.
 
대법원은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권순일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위원장 위촉),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화 (사)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백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사동의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kbott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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