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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인 미디어-SNS마켓 사업자 "사업자 등록해 세급 납부해야 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6-19 06:59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격려사중이다.(제공=국세청)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국세청이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 납세를 독려가히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국세청장 및 국장들이 함께 기념 촬영중이다.(제공=국세청)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되며,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업종을 파악하여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누리집 「신종업종 세무안내」화면.(제공=국세청)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 코너를 신설하여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게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여러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추가 하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oejihy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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