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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난개발 막겠다던 지자체, 지금은…?(中)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20-06-19 13:59

부적절한 벌채목 처리에 오폐수 대책 불투명한 개발, 공무원은 '딴소리'
개발행위 과정에 벌채된 아름드리나무들이 공사장 한쪽에 쌓여 있다. 이 나무들로 보아 이 일대 수십 년생 나무들이 밀식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난개발 방지 공약에도 팔짱만 끼고 있는 공직사회에서는 ‘합법적’이라는 표현으로 책임을 비켜가기 일쑤다. 현행법상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에 대해 자치단체가 간섭할 수 없다는 요지다.

물론 난개발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이 어떤 역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성에서부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공직후보자들이 난개발 방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공장 난립도, 산림훼손도, 자연환경 파괴도 모두 괜찮다는 인식 자체도 문제지만, 위법한 사례가 없다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 역시 행정의 공공성을 외면한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허가받은 개발행위는 실제로 허가받은 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위법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개발행위는 통제되고 있을까?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건축허가 문제없나 ?

거제시에 사는 A씨가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에서 건축 중인 건물과 인근 시도 12호선과 거리는 100여 미터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산중턱을 거의 다 파내고 단지 내에 도로를 개설했다. A씨가 단지 내 도로 개설을 시작한 연결 지점은 90도 급경사인 곡각 내리막 이어서 교통사고 다발지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과 차량이 드나들 것이 빤한 식당용 신축건물의 진입도로 개설을 허가했다.
 
A씨의 개발행위지로 이어지는 시도 12호와의 연결지점, 급커브 곡각 경사도로다. 가감속 차선 길이기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시도 12호에서 개설도로와의 경사도를 맞추기 위해 무려 높이 7~10미터 가량의 산지를 파내는 바람에 인근 경계를 이루던 농지가 마치 성루처럼 높아져 버렸다. 인근 밭은 진출입로도 없어져 버렸다. 당초는 인근 밭과 A씨 산과 높이가 같았다고 한다. 진출입로도 함께 사용하던 관습적 도로였다고 한다.
 
A씨가 토사를 파내는 바람에 성루처럼 치솟아 버린 자신의 토지를 연접 토지 지주가 쳐다보고 있다. 높이가 줄잡아 10m는 되어 보인다.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한마디로 말해, 산 전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다. 난개발 그 자체다. 공공기관이 관광지 등의 개발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거제시가 해안 산지를 이런 식으로 개발허가를 해 주다가는 온전하게 경관을 유지한 해안이 남아날까싶을 정도다.

▮오폐수 처리 대책은 ?

의문점은 또 있다. 식당용 건축물은 음식물 찌꺼기를 포함한 많은 량의 오폐수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오폐수처리 대책은 없어 보인다. 만에 하나 오폐수를 시도 12호선 쪽으로 퍼 올린다 해도 그곳에는 빗물인 우수처리용 측구만 있을 뿐 오폐수처리 관로는 없다. 가장 중요한 하수처리 대책이 어려운데도  식당용 건축허가가 났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안선과 맞닿은 식당 건물 바로 앞 바다로 그대로 내보낼 요령은 아니기를 바란다.
 
해안선에 맞닿은 A씨의 건축물, 이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될지 의문을 자아낸다. 해안가로 흘러들어가게 하지는 않을지 궁금하다. 건축물 앞부분에서 곧 토사가 흘러내릴 듯 위험해 보인다.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빗물 처리도 문제다. 시도 12호선에서 연결한 경사지 단지 내 도로에서 쏟아져 내리게 될 많은 량의 빗물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책이 없어 보인다. 급커브 길에 많은 빗물이 쏟아질 경우 통행 차량 안전에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급커브를 이루고 있는 시도12호에는 길 한쪽에만 작은 우수관이 설치돼 있다.

A씨가 산림을 훼손하기 전에는 작은 골짜기를 타고 자연스럽게 수로가 형성되고 유량과 물길이 안정화 돼 있었으므로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산림이 베어져 나가고 물길이 억지로 변경되면서 빗물이 시도 12호선 쪽으로 개설한 단지 내 도로를 타고 한꺼번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 억지로 물길을 돌린 데다 훼손지와 인근 산지에서 발생한 빗물 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해발생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연히 시도 12호선을 통행하는 차량 안전에 위협을 주게 된다.

▮벌채목 처리방법은 적법 했나 ?

나아가 이 일대 벌채목을 과연 재선충감염병 예방에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는다. 재선충감염 예방을 위해 벌채한 소나무는 약품으로 훈증처리한 후 1년 이상 밀봉해서 덮어두거나 그 자리에서 분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제시의 해당부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훼손한 A씨 소유의 산림 한쪽에 반경 0.5m에 이르는 아름드리 소나무 등 벌채목 수백 토막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곳에 방치된 나무들을 보아 이 일대에 얼마나 보존 가치가 큰 소나무 등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이 일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유지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A씨의 이 같은 개발행위로 인해 경계를 맞대고 있던 밭이 10미터 높이의 성루처럼 치솟아 출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당연히 연접 토지 소유자가 지난 5월 말 거제시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인허가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건축주도 법에 따라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문제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탐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거제시 해당부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조목조목 묻어보아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다. “농지와 산림, 도로, 건축 등 여러 부서가 협의해서 이뤄진 민원처리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A씨가 개발행위를 하기 전 연접 토지 지주가 경계측량을 하는 모습, 당시에는 연접 필지의 높이가 비슷했다. 관습적 진입도로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거제시의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허가 과정에는 물론 산림벌채 등 개발행위 과정에 한번이라도 현장 확인을 해봤는지 의구심이 강하다.. 현장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해봐도 너무 현장 상황과 다른 답변만 늘어놓기 때문이다.

inkim1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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