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성산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대상 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6-22 16:20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차상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 1890건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내의 거래가격 검증과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인다.

조사방법은 부동산거래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래신고 가격과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불법증여로 의심되거나 허위신고로 확인되는 건은 증여세돠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로 통보할 예정이다.

송영주 성산구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의심대상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정한 부동산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