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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취급업체 등 검찰 송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6-22 16:39

창원소방서./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소방서(서장 김용진) 특별사법경찰은 22일 성산구∙의창구 지역 무허가 위험물 취급업체 단속을 위해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장, 페인트 취급점 등 위험물 저장∙취급 의심장소 2곳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업체는 신너와 페인트 등 무허가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방시설법 위반 10건, 구급대원 폭행으로 인한 소방기본법 위반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 상반기는 위험물 특별단속 기획수사 등으로 위험물 위반 3건, 소방시설 위반으로 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 보건, 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1956년 ‘사법경찰관 직무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현재 창원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11명이 창원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창원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을 저해하는 소방법령 위반대상자와 소방 활동 방해사범 등을 엄격히 처벌해 시민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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