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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소년지원재단, 직장 내 괴롭힘 '심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기자 송고시간 2020-06-24 17:58

도 감사관실에 사실확인조사 및 피해자 보호요청 진정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지난해 1월 경남도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인권경영'을 선포했던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돼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와 경남청소년지원재단에 따르면 이달 초 청소년지원재단 직원이 경남도 감사관실에 ‘경남청소년지원재단 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사 및 피해자 보호요청’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 내용은 A센터장이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특정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갑질’을 해왔으며, 괴롭힘에 견디지 못한 직원들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들이 잇따라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청소년지원재단.(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또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 중에서도 신경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일부 직원은 퇴사를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19일 청소년지원재단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사실확인 및 조치결과 회신 요청’ 공문을 보낸 뒤, 재단 측의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이 회신되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제76조3)에는 ‘사용자는 직장 내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행위자(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재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29일 인권경영위원회 회의에서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 역시 “재단 직원들 간의 문제는 재단 자체 규정에 의해 조사와 징계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도에서는 직접 개입할 근거가 없다”면서 “공문에 대한 회신이 오면 조치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2006년 설립된 경남도 출연기관으로, 지난해 1월 경남도내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권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forall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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