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뉴스홈 국제
몰디브, 7월 15일부터 외국 관광객 입국 허용 발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유지현기자 송고시간 2020-06-24 19:25

몰디브 파루푸시 리조트./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몰디브관광청은 몰디브 정부의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대통령이 24일 대국민 연설에서 오는 2020년 7월 15일부터 외국 관광객을 위해 몰디브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몰디브내 몰디브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섬에 위치한 호텔과 리조트는 7월 15일부터, 몰디브 주민이 거주하는 섬에 위치한 게스트 하우스와 호텔들은 8월 1일부터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급감하면서 몰디브 국내 경제 기여도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한동안 정체기를 맞았다. 몰디브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 사례 이후 확산을 막고자 곧 바로 모든 국가의 입국 비자 발급 정지를 결정했으며 강력한 확산 방지책을 펼쳐왔다.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예방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확진 사례수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판단 하에 몰디브 정부는 관광객과 관광 사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 지침과 함께 관광 사업 재개에 지속적으로 힘써왔으며, 그 결과 오는 7월 15일 입국이 재개가 결정됐다.

앞서 몰디브 관광부는 관광산업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과 함께 관광 분야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 보건 개입(Public Health Intervention)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몰디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몰디브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혹은 자비 부담의 검사가 요구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는 관광객의 경우 격리 절차 또한 필요하지 않다. 가이드 라인은 향후 상황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몰디브 입국 가이드 라인은 몰디브 여행 전에는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여행자 혹은 기침, 인후통, 발열 및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자는 여행 자제가 권고된다. 여행 전 관관청에 등록된 관광 업소의 예약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무인도에 위치한 관광 리조트, 리브어보드, 호텔 등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예약을 재개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섬에 위치한 게스트 하우스와 호텔은 2020년 8월 1일부터 예약을 재개한다. 다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에 위치한 게스트 하우스와 호텔은 특별허가 하에 국내 환승을 기다리는 환승객들을 수용할 수 있다. 환승객의 숙박은 기존의 예약돼 있던 시설을 통해 가능하다.

관광 업소의 제공 사항과 운영 상황은 관광객들이 해당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재개 1단계 기간에 몰디브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 곳의 숙박 시설에서 체류 기간 전체를 예약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한 곳 이상의 리조트 및 호텔에 투숙할 수 없다. (다만, 환승 숙박의 경우 면제된다.)

비행시 모든 승객은 기내에서 작성한 건강 진단 카드를 몰디브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국경 보건 및 항공 절차에 따라 기내에서 발열, 기침 도는 호흡 곤란의 증상이 있는 승객은 반드시 보건당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공항 도착시 몰디브를 여행하는 관광객에게는 도착시 30일 무료 관광 비자가 제공된다. 도착 절차에 필요한 건강 진단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몰디브에 도착한 모든 승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적절한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도착 터미널에서 들어갈 때 손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도착 승객은 몰디브 입국시 열 검사가 필수로 진행된다. 몰디브 입국 관광객에 대한 어떠한 격리 조치도 행해지지 않는다. 몰디브 입국 관광객에게 요구되는 건강 확인서 등의 필수 지참 서류는 없다.

그러나 도착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관광객은 본인 부담으로 PCR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관광객은 지정된 시설에 격리 조치되며 격리 시설은 지정된 환승 시설 혹은 관광객의 목적지 리조트의 정책에 따라 실시된다.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해당 관광객은 리조트에서 격리를 지속하거나 지정된 국책 격리 시설로 이송될 수 있으며,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된다. 환승 시설에서 일시 격리된 관광객의 경우는 음성 판정후에 격리 해제되며 목적지 리조트로 이동할 수 있다.

격리 해제 후에도 증상 있는 관광객은 증상이 해결될 때까지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기내 혹은 이동중에 증상자와 접촉한 승객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접촉자의 추적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접촉자는 증상자의 PCR 검사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목적지 리조트에서 격리되며 증상자의 PCR 검사가 음성 판정될 경우 접촉자도 검역에서 해제된다.

도착시 승객의 건강 진단 카드에 따라 14일전 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관광객은 반드시 공항 진료소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며 무증상일 경우에도 격리 조치가 실시된다. 증상이 있을 시 코로나19 전용 유전자 검사(PCR)에 대한 샘플을 채취하고 지정된 시설로 격리된다.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접촉자 추적 어플인 “트레이스에키(Trace Ekee)”의 설치가 권장된다. 또한, 현지 보건 당국은 여행자에게 무료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보건보호국(HPA)의 규정과 섬간 여행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광부는 보건 보호국의 여행 제한에 대해 관광 업소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몰디브에서 체류지로 복귀한 관광객의 경우에도 추후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날 경우 리조트 출발 14일 이내에 숙박 리조트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본인의 체류지에서 몰디브로 출국시 관광객들은 본인의 체류지에서 출국하기 전 출국 심사를 받아야한다. 출국 심사 시 건강 진단 설문지에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또는 호흡 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의 이력이 기록되어야 하며 체온 측정이 실시돼야 한다.

출국 전 코로나19에 대한 정기 검사가 요구되진 않으나, 출국 심사 과정에서 14일 이내에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이 발견될 시 코로나19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몰디브에서 관광객의 체류 국가 혹은 제3국으로의 입국을 위해 코로나19의 테스트 결과가 필요한 관광객들은 몰디브에서 코로나19 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몰디브는 1196개의 산호초로 구성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며 섬과 섬사이의 거리가 멀고 하나의 섬에 한 개의 리조트가 자리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안전하고도 프라이빗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몰디브는 다가오는 7월 관광객들이 안전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목적지로 거듭나고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travelpress@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