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밀양시, 농촌협약 시범사업 선정…5년간 국비 300억 투입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20-06-24 23:09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경남 밀양시는 다음해부터 도입되는 농촌협약 시범사업 대상 시·군 중 하나로 밀양시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밀양시는 다음해부터 5년간 최대 국비 300억원과 각 사업 지원 비율에 따른 지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농촌협약'은 정부가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밀양시는 농촌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생활권 분석과 각 생활권의 현황진단, 농촌협약 투자전략과 정책과제 설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365 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도입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해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농촌협약 체결은 농촌생활권에 대한 정책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추진기반을 갖추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할 뿐 아니라,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 단위 투자에서 공간 단위로 투자범위가 확대돼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전망이다.

김영환 건설과장은 "이번 농촌협약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밀양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