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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우리 아이들 안전 위해 모두가 노력합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6-25 07:29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근절 홍보캠페인
24일 창원시 의창구 봉림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는 24일 봉림초등학교 앞에서 창원중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경제교통과 주차질서 담당 공무원 등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창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 6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운영하는 나머지 주정차금지구역과 달리 평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은 2배로 중과된다.

의창구는 이날 등교 시간에 맞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경 의창구 경제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은   올바른 주차질서 문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불법주차가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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