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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혐의 '무죄' 최종 확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6-25 13:58

가수 조영남./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가수 조영남이 대작(代作) 화가의 도움을 받은 작품들에 대해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된지 4년만에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5천3백여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가수 조영씨가 대작 사건에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림을 대신 그려준 대작 화가 송씨가 18일 오후 전라남도 모처에서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을 만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1심 재판부는 대작 화가 송 씨를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보고 조씨의 그림 대작이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 판단해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송 씨가 조 씨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이고, 보조자 사용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범죄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오늘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소를 제기했으나 구매자들은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되는 작품을 구매했고 조수 작가 고용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의견을 존중해, 사법 자제의 원칙을 내세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choejihy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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