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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 밀양시의원, 미촌 시유지 골재 특혜매각 중지 재촉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20-06-25 15:30

밀양시, 공익사업 등 보상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산출 가격 반박
지난달 9일 허홍 밀양시의원이 미촌 시유지 골재 특혜매각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경남 밀양시의회 허홍 의원이 미촌 시유지 골재 특혜매각 중지를 재촉구하고 합리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매각해야한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가격이라고 반박했다. 

허홍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함양고속도로 현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골재 가격은 운반거리에 따라 원석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골재 가격은 ㎥당 500원에서 4000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골재 특혜매각 중지를 재촉구 했다.

최근 A업체는 울산~함양고속도로 엄광터널 구간에서 ㎥당 3660원에 구입했으며, 고속도로 현장 사무실에서도 ㎥당 2000원에서 4000원에 매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은 전화 한통이면 현실적인 시장가격을 알 수 있는데도 조사해 보지도 않고 낮은 가격을 현재 시중가격인 것처럼 속이는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근 계획관리 지역은 3.3㎡당 80만원대 이상인데 미촌 시유지 감정가는 36만8000원, 농지는 27만원으로 감정매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시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주체인 특수법인 SPC(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골재 특혜 매각 중지를 촉구했다.

감정평가 결과 발파암 93만5170㎥는 ㎥당 520원, 준설토 98만6516㎥는 200원으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주체인 SPC사에 평균 ㎥당 356원(구매자가 직접 상차하는 조건)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지역 업체들은 발파암 ㎥당 2000~3000원에 골재를 매입한다고 밝혀 감정평가 가격이 큰 차이를 보여 특혜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는 골재 매각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 확보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함양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발파암)을 미촌 시유지에 야적하고 있으며, 토석을 야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해 시는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이후 야적토석 처리를 위해 지난해 3월 경남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해 같은 해 6월 받은 결과는 "토석은 밀양시 소유이며,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양단지 사업자에게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은 미촌 시유지에 야적돼 있는 토석을 매입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경상남도, SPC의 추천받은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가격을 근거로 매입 가격을 산정했다. 이 결과 또한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적정성검토'를 의뢰해 '적정, 수용가능'하다고 회신 받았다.

▶허홍 시의원의 '골재를 합리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매각하라'에 대해.

밀양시는 "공정한 가격결정은 시가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격을 검증받은 감정평가사가 토석의 거래가격, 감정평가 사례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골재의 가격은 운반거리에 따라 원석(골재)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당 500원에서 4000원까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촌 시유지 야적토석(발파암)의 가격 ㎥당 520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주장에 대해.

밀양시는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은 온비드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골재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건 당연하다. 미촌 시유지 야적토석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로서, 고속도로 현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판매자가 상차해주는 조건의 금액이지만, 밀양시 야적토석은 구매자가 직접 상차해 가는 조건(밀양시가 상차 안 해줄 경우 ㎥당 520원, 밀양시가 상차해줄 경우 ㎥당 2310원)"이라고 밝혔다.

▶밀양시 레미콘 업체에서 미촌 시유지 골재의 경우 ㎥당 3000원 이상이라도 사겠다고 주장에 대해.

밀양시는 "해당 골재는 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야적한 만큼 다른 목적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해당 골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지역 레미콘 업체에 매각할 사항이 아니라 지역 공공사업에 필요한 건설자재로 활용해 예산절감을 한다"고 말했다.

▶시가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단체 대표자들을 앞세워 기자회견을 취소해 달라, 아니면 기자회견을 연기해 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 행정이 참으로 어이없다는데 대해.

밀양시는 "지역주민들과 지역단체 대표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밀양시의 미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 공보전산담당관실이 앞장서서 물타기 자료를 홍보하고 시공업체에서는 부산의 기자들을 초빙, 특혜 매각 건 여론을 희석 보도하는 작태를 보인데 대해.

밀양시는 "기자회견 시 배포한 자료는 물타기를 위한 자료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보다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밀양시 미래전략담당관은 "토석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가격이며, 감정평가 가격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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