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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도지구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6-25 16:10

25일 진해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수도지구 조정금 산정을 위해 심의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김진술)는 2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수도지구 지적재조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수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 중 국∙공유지 행정재산을 제외한 79필지의 조정금 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다.

진해구는 이날 결정된 조정금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징수, 지급할 계획이다.

이호범 진해구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고 갈등이 해소된 만큼 조정금의 신속한 정산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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