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수사심의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향한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6-26 21:14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 관련 기소 타당성에 대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권고함에 따라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26일 오전부터 9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 결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수사 중단할 것을 과반수 의결로 권고했다.

삼성전자 변호인 측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권고 수준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관행상 검찰은 심의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온 걸로 전해진다.


choejihye@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