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2020.06.09 |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하고, 수사 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과반수 의결함에 따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를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이 커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위의 고발 이후 지난 2년간 삼성 경영권 승계의혹 관련 수사를 2년 간 이어왔다.
압수수색 및 2년 간의 수사 과정 속에 법원은 사실 관계가 어느정도 밝혀졌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었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속 삼성의 경제적 역할이 크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재용 부회장.(제공=삼성전자) |
삼성측은 의혹의 중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되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제공=삼성전자) |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3월 ‘경영권 승계’와 관련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하여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하여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여 줄 것을 요구했었고 이에 지난 5월 6일 이 부회장은 직접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자녀들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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